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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동정) 2021년 상반기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확정!

차맛쟁이 2020. 12. 22. 01:00

경차 모델 : 신유은 님

안녕하세요~! 경매로 파는 모든 차, 경매로 파는 내차! 경차의 멋쟁이 에디터 차맛쟁이 인사올립니다~!!!

 

날씨가 연일 강추위네요 ㄷㄷㄷ 거기에 코로나까지 너무 심각해 사실 재택근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희 경차는! 그딴 건 없습니다 ㅋ.ㅋ 저희 회사가 꽉 막혀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경차의 업무 특성상 사무실에 나와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저희 경차는 차주님을 생각하는 '착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내차를 팔고 싶을 땐 어디에 팔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경차에 등록하셔서 딜러들의 실시간 입찰 견적을 한 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관련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정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시죠!


[결국 소비 촉진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 연장안을 꺼내 든 정부]

 

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는 17일 목요일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저희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관련해서만 보면 되겠죠?

 

정부는 이번 발표를 하면서 '소비 리바운드(Rebound)'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리바운드'라는 영단어는 '다시 튀어오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소비를 다시 튀어오르게(촉진시키게) 하겠다' 뭐 이정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맨날 저런 건 영어로 쓰는지 모르겠네? 미국 정부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 시행 기간 : 2021년 상반기 (2021년 1월 ~ 6월)

● 세제 : 자동차 개별소비세

● 세제 혜택 내용 : 기존 자동차 개별소비세 5% → 3.5%로 한시적 인하 (단, 100만원 한도)

 

그동안 인하를 연장한다, 안 한다 말이 참 많았는데 결국 인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은 정부 입장에선 큰 마음을 먹고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 돈을 버는 집인데 돈 버는 한 명의 수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 돈으로 살림을 꾸리는 사람은 힘들어지겠죠?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이런 부담이 있음에도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한 건 다시 심해져가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국민들이 지갑을 닫을까 우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차맛쟁이는 개인적으로 이 조치를 굉장히 환영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볼보 XC40이 출고가 될테니까요!!! (에라이 나쁜놈아)

 

이번 정부의 개소세 인하 연장 조치를 일단 자동차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출시된 제네시스의 GV70도 원래 개소세 5%가 반영된 가격으로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발표로 개소세가 3.5% 반영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문제가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부연구위원

그런데 이런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보편화된 만큼 과거 사치품에 부과했던 개별소비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국회에서는 개별소비세 폐지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습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달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월 3,000만원 미만 승용차에 한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개별소비세의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를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개별소비세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을 말함)을 보완하고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와 재정수입의 확대를 위한 세금을 얘기합니다. 과거엔 자동차가 고가의 '사치품'으로 인식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됐었고, 2020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거엔 배기량에 따른 차등비례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어 2,000cc 초과하면 10%, 이하는 5% 부과였었는데 2011년 세법 개정을 통해 배기량과 상관 없이 화물차나 특수용 차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차량이 5%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단 친환경자동차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정부 입장에서 사실 아주 매력적인 세금입니다. 2015년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기 전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비중이 무려 42.3%에 달했을 정도였으니까요. 2015년 이후에도 승용자동차는 담배에 이어 계속 개별소비세 비중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에 관한 세수도 약 1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소비세 중에서 승용자동차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품목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나 인하하자는 주장을 애써 무시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문제점]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변질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 경제상황에 따라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인하 정책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인하 주기가 짧아지고, 인하 적용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 또한 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 때문에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제대로 납부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이제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가격대도 다양해 단순히 사치품으로 보기 어려움)

: 2020년 5월 기준으로 자동차 보유 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23,926,078대로, 단순하게 우리나라 현재 인구와 비교하면 46.2%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개별소비세의 전신인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재의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므로, 일반 서민들의 삶과는 멀어야 하는데 국민 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동차는 더이상 고가의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국제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구입(취득) 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움

: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별도의 개별소비세 없이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를 부과

 

: 일본의 경우에도 2019년 10월 1일부터 취득세를 폐지하고, 자동차 연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한 환경성능비율세를 도입


[그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까?]

 

정부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해봅니다!

● 자동차산업은 광범위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기에 소비진작을 위해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해야함

: 국내 자동차산업의 직간접 고용인원은 총 190만명으로 우리나라 총 고용인원의 7.1%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취업 유발 효과가 있고, 고용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코로나19 시국에서 시행한 개소세 인하 정책은 효과가 있었으나 이전 정책의 주기를 고려할 때 소비자들은 다음 인하 정책을 기다릴 것이고, 이럴 바에는 과감하게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서 소비진작효과를 상시화해야 함

 

● 조세형평주의에 따라 2020년 1~2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소급해서 환급해야 함

: 2018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기간 중 인하받지 못한 기간은 단 2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구제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세법의 소급적용은 위헌이지만, 세법 중 납세자의 권익을 증대시키는 내용을 가지는 것에 대해선 소급 입법이 가능함

 

● 소득 수준 향상과 국민 정서 등을 반영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1977년 특별소비세 도입 당시엔 자동차는 고가의 사치품이었지만 이제는 아님

 

: 자동차의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을 보면 다른 자산과 비교할 때 과중한데, 이는 그간 자동차가 필수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의 증대와 결손을 우려하여 정부가 자동차 세제의 변화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임

 

: 자동차라는 한 가지 품목에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자동차산업의 경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세수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음

 

: 단기적으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면, 사치성 물품인지에 중점을 두거나 교정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비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함 (예를 들어 1등급 연비 차량은 비과세하고, 2~5등급 차량은 차등적인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지금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소식과 개별소비세에 관한 연구 결과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보다 그 자동차가 얼마나 친환경적인가를 상세하게 구분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동차는 더이상 사치품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어찌보면 평생 동반자 같은 존재죠. 2021년 상반기까지 개소세 인하가 연장이 된 것을 저희 경차는 너무나 환영합니다. 이번 기회에 차를 바꾸시면서 기존에 타던 차는 저희 경차에 차량 등록하고, 딜러들의 실시간 입찰 견적을 비교해 마음에 드는 견적을 제시한 딜러에게 파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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